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‘고덕아르테온’은 최근 단지 내 공공 보행로 외 모든 구역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, 상가와 공공 보행로 등을 이용하는 외부인에게 ‘질서 유지 부담금’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변 단지에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공문을 접수한 이웃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▲중앙 보행로(공공 보행로)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▲어린이 놀이터 등 출입 금지 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▲단지 내 흡연,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▲전동 킥보드, 전동 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덕아르테온 측은 공문에서 이번 조치의 근거로 입주민 의결과 단지 질서 유지를 들었습니다. 공문은 “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”며 “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“상일동역 5번 출구와 바로 맞닿은 ‘아랑길(중앙 보행로)’을 제외한 전 구간은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”며 “아랑길 통행 시 정숙·청결·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,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”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조치에 나선 이유로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·질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. 공문은 “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, 이물질 투기,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”며 “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앞서 지난 여름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소화기를 방출하는 등 외부인 출입과 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통행로는 오랫동안 사실상 ‘공공 보행로’로 기능해 왔습니다.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학·출근 길로 널리 쓰였고, 특히 아랑길 주변 구간은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주요 생활동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동구청은 최근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,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강동구청 관계자는 조선닷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31543293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